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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며 건성업늘 퇴직한 근로자 중 아래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단, 만 65세 이상 또는 사망한 경우(유족 청구)에는 적립일수 252일 미맘의 경우도 신청 가능)
● 근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이외의 사업 (제조업, 서비압 등)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뱡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근로자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근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신청방법
홈페이지
● 온라인 이용 시 ( PC, 모바일)
- 휴대폰 본인인증, 공동인증서등을 통한 본인인증
-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 스캔본 또는 사진파일 첨부)
● 직접 방문 신청 시
-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
- 퇴직 사유별 구비서류
●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시 ( 공제회 지사 • 센터 서류 발송)
공제회 주소 및 팩스번호 공제금 지급청구서 양식
-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신분증 사본
- 퇴직유별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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