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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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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며 건성업늘 퇴직한 근로자 중 아래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 , 65세 이상 또는 사망한 경우(유족 청구)에는 적립일수 252일 미맘의 경우도 신청 가능)

     

    근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건설업 이외의 사업 (제조업, 서비압 등)에 고용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부상이나 질뱡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근로자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근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신청방법 

     

     

     

     

    홈페이지

     

    온라인 이용 시 ( PC, 모바일)

     

    - 휴대폰 본인인증, 공동인증서등을 통한 본인인증

     

    -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 스캔본 또는 사진파일 첨부)

     

     

     

     

    직접 방문 신청 시

     

     

     

    -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

     

    - 퇴직 사유별 구비서류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시 ( 공제회 지사 센터 서류 발송)

     

    공제회 주소 및 팩스번호 공제금 지급청구서 양식

     

    -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신분증 사본

    - 퇴직유별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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